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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고슴도치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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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연구비 선지급금 회사로 환급

안녕하세요

선지급 받은 연구비 환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중인 과제중 연구비를 받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

5~11월 분의 연구비 210만원 가량을 5월에 선지급 받았습니다.

8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선지급한 210만원에 대한 연구비를 회사로 환급하라 하는데

8월 까지의 3개월 연구비(90만원)은 빼고 120만원만 환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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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연구비 지원에 관한 계약관계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