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제 연구비 선지급금 회사로 환급
안녕하세요
선지급 받은 연구비 환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중인 과제중 연구비를 받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
5~11월 분의 연구비 210만원 가량을 5월에 선지급 받았습니다.
8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선지급한 210만원에 대한 연구비를 회사로 환급하라 하는데
8월 까지의 3개월 연구비(90만원)은 빼고 120만원만 환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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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연구비 지원에 관한 계약관계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