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종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일 확률 여부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신고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제가 구매한적이 없는 물품값을 입금해달라고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을 정확히 명시해서요
사진 참고 바랍니다
가린건 개인정보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곶감을 구매한적은 있으나 판매사이트 판매자 이름 판매가격 택배사 등 모든것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구매한 곶감은 이미 정상적으로 배송을 받았고요
너무 이상해서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누구시냐고 구매한적이 없다 바로 답을 하였으나 답이 없길래 답답하여 전화를 걸었구요
여러번 전화를 하였느나 전화연결은 되지 않고 돌아온 답은 다른사람이 선물하는 거일수도 있으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해놓고 오늘까지 문자 전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찝찝한건 이 사람이 제 이름과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것과
저 문자에 나와있는 송장번호로 검색을 했을때 미출고긴 하지만 도착지가 제가 사는 지역 구로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사실상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좀전에 아무래도 찝찝하여 저 판매자라는 사람 번호를 저장하여 카톡프로필 조회를 해봤지만 아무 사진도 뜨지 않고
송금하기를 눌러봤는데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라 뜹니다
아무래도 전화 문자 카톡 전부 다 회피하는걸로 보아 사기나 보이스피싱일 확률도 있다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수법도 있나요? 뭐 타인이 제 명의를 도용했을 확률이라던가요
제가 제일 찝찝한건 제 이름 번호 주소가 유출 됐다는거예요
이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제가 신고가 가능한지 혹시 가능하다면 사이버 수사대 통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 갈 시간이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예상하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을 통해 확인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