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 전에 나가라고 해서 집 나가는 상황인데 복비 정산
만기일에 퇴실할 경우 돈을 못 돌려준다해서 그것보다 한달 일찍 집을 구하여 퇴실하는 상황에서 제가 구한 새 집에 대한 복비를 집주인에게(퇴실 예정인 지금의 집) 말하여 일부 받으려 합니다 뭐라 이야기를 해야 상도에 어긋나지 않을지 도의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하는데 이런경우 복비 처리는 어찌 되는 것인지도 알고자 합니다 (계약서에는 만기 전 퇴실이면 임차인이 복비 부담한다 써있으니 저는 쫓겨나는 상황이니 말이 달라질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