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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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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에 나가라고 해서 집 나가는 상황인데 복비 정산

만기일에 퇴실할 경우 돈을 못 돌려준다해서 그것보다 한달 일찍 집을 구하여 퇴실하는 상황에서 제가 구한 새 집에 대한 복비를 집주인에게(퇴실 예정인 지금의 집) 말하여 일부 받으려 합니다 뭐라 이야기를 해야 상도에 어긋나지 않을지 도의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하는데 이런경우 복비 처리는 어찌 되는 것인지도 알고자 합니다 (계약서에는 만기 전 퇴실이면 임차인이 복비 부담한다 써있으니 저는 쫓겨나는 상황이니 말이 달라질듯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만기전 퇴거는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복비를 요구하셨어야 하는바, 이미 이러한 조건없이 수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만기전에 나가는 대신 복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복비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전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버렸다면 더 이상 복비를 요구할 마땅한 근거가 없게 됩니다.

    즉 만기전 나가는 대신 복비를 달라고 협상하는 카드로 사용하셨어야 하며, 이미 합의가 되버린 상황이라면 복비를 달라는 요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양심껏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따졌을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