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미만근무 근로자의 일할계산??
입사일이 20일이고 익월 5일자 급여를 받았습니다
' 월 중도 퇴사자등 1개월미만 근로자의 경우 실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용했는지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 이하수준의 급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월 중도퇴사자"라는 것은 기간적인 "한 달"로 봐야 하지않나요?
(' 월 중도 퇴사자등 1개월미만)에서 (~등)이라는것을 적용한것일까요? 위법아닌가요? 최저임금이 안되서 위법이 아니라 위 내용자체가 위법아닌가요?
기간적으로 한 달을 못채우는 경우에 적용을 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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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한다는 것은 일한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이 안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월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시급으로 산정 시 최저임금 이상 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금액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