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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근무 근로자의 일할계산??

입사일이 20일이고 익월 5일자 급여를 받았습니다

' 월 중도 퇴사자등 1개월미만 근로자의 경우 실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용했는지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 이하수준의 급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월 중도퇴사자"라는 것은 기간적인 "한 달"로 봐야 하지않나요?

(' 월 중도 퇴사자등 1개월미만)에서 (~등)이라는것을 적용한것일까요? 위법아닌가요? 최저임금이 안되서 위법이 아니라 위 내용자체가 위법아닌가요?

기간적으로 한 달을 못채우는 경우에 적용을 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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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한다는 것은 일한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이 안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월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시급으로 산정 시 최저임금 이상 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금액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