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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수달244
의젓한수달24423.02.02

사무실 임대계약 중도금납부후 중도파기시 돌려받을수있나요?

사무실을 계약금 주고 계약서 작성후 중도금까지 치뤘습니다.근데 계획이틀어져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계약파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건물주는 인테리어에 집기까지 떠안고 계약했기때문에 원상회복을 원합니다.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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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면 모르지만, 중도금이 진행되었다면 계약을 이행하셔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불이행되면 임대인이 적법절차로 계약은 해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했다면 사실 일방의 변심등으로 계약해지가 안됩니다.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으면 잔금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라든가 잔금 기일 이후로 밀린 월세도 계속해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계약을 봐야겠지만 시설을 포괄 임차 하신거라면 나중에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정도로 계약을 해지 해준다면 오히려 나을수도 있습니다.

    잘 고려해보시고 일처리가 원활히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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