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사라졌나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2021년 전체 사용분 대비 2022년 전체 사용분이 증가하면 추가 공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간소화 자료 등록하고 계산하기 눌러보니 소비증가분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있더라구요(간소화 pdf 자료에도 해당 내용이 없네요) 소비증가분에 따른 추가 공제 사라진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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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