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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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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규정은 주말 및 저녁에도 동일 적용인가요?

가끔씩 저녁시간대 또는 주말에 스쿨존을치나면서 제한속도 30km를 넘어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스쿨존 제한속도 제한 받는건가요? 그리고 심야에는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스쿨존 제한속도 규정에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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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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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쿨존은 주말 평일 공휴일을 따지지 않고 아이들이 등 하교하는 시간을 오전 8시 부터 저녁 8시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24시간 속도 30km는 지키셔야 합니다.

    스쿨존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 위반 과태료가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일반 도로 속도 위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쿨존의 경우 제한 속도가 3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라고 해서 규정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KM를 유지하여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신호등 점멸 신호인 경우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나 규정 속도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가는 공휴일은 물론 심야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30㎞ 제한속도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