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친척 관계인 거 말해야 하나요?

회사 경영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했습니다.

다만 친척 관계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 햇고,

급여명세서도 딱히 없지만, 같은 날짜에(월 말) 급여 일정하게 들어온 내역은 있어요.

출퇴근 일지도 딱히 없고, 업무일지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데

카톡에서 업무 주고 받은 거랑 수많은 통화 내역(녹취x)이 있는데 그걸로 증빙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출력물을 가져가야 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 제가 먼저 친척관계임을 밝혀야 하나요,

아니면 먼저 물어볼 때까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친척관계임을 밝힐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척이라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근로자임을 입증할 의무도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척인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먼저 사용자가 친척임을 밝히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수행, 업무지시 받은 내역, 출퇴근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