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되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하고,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 30세 이상인 경우
2.만 19세 이상인 미혼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하는 경우
3.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 거주가 독립적인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