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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부드러운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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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97년 1월생 입니다. 연봉은 3천 이상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독립을 위해 임대아파트 청약(?)지원 및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부24어플에서 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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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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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자녀분이 30세 이상일때 자녀가 세대주로 변경을 하고 3년이 지난후에는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어서 청약 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준비 하려면 세대분리 절차와 청약 요건 충족이 중요 합니다.

    1. 세대분리란?

      • 세대분리는 한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분리를하면 본인만의 세대주가 되어 독립적으로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부터 가능 하며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리가 가능 합니다.

    2. 세대분리 방법

      • 정부 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전입지 주소 및 전입 사유(세대분리) 입력 > 서류 제출

    3. 아파트 청약

      • 세대 분리 후에 본인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 청약 지원이 가능 합니다.

      • 일반 아파트의 경우 민영 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뉘며 세대주가 되어 청약에 지원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 여부와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기타

      • 세대주 변경이 즉시 청약 자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 자격을 얻기 힘듭니다.

      • 임대아파트 지원 시에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 내역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전 점검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이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1세대에 세대주는 한명이기 때문이고 1명이 세대주면 나머지는 세대원으로서 구성됩니다. 만약 아파트를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그외에는 1세대가 전입신고만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임대차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불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 내에서도 세대주가 두명이 가능했다면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며 모두 세대주 지원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려면 먼저 정부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검색에서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정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채우시고 세대분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가 된 상태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세대분리 조건이 되더라도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조건이 되지 않기에 세대분리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구하여 분가를 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결혼하였거나, 결혼 후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라면 나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세대분리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이라도 일정 이상의 수입 -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주민등록지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한세대 안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물은 세대주 공동증명서, 세대원 공동증명서, 세대주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