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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참고래249
세대주는 97년생이고 등본상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같이 되어있습니다.
고모랑 같이 살게되어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된다고 해서요,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아파트에 직계존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세대로 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모와는 직계존비속이 아님으로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다 자센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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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세대분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