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을하다 다치거나해서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아야될 경우가생기먼
산재보상범위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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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일실수입에 대한 휴업급여, 장애에 대한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고의성이 있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근로자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치료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보상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간병비 등 다양한 보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