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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산업재해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을하다 다치거나해서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아야될 경우가생기먼

산재보상범위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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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일실수입에 대한 휴업급여, 장애에 대한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고의성이 있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근로자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치료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보상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간병비 등 다양한 보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