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가 610,000,000원 항소심중 원고가 조정신청으로 조정으로 전환된 경우 이 조정사건에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요
소가 610,000,000원 항소심중 원고가 조정신청으로 조정으로 전환된 경우 이 조정사건에 피고 법인의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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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건에서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경우
2.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인 경우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직원이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