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원 진료비 사건입니다.
원고 - 병원 (글쓴이)
피고 - 환자
피해금 : 440만원
지급명령 신청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궁금한건 항소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원고)가 아닌 직원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원 재판 담당직원 문의결과
항소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원고)가 아닌 경우는 직원이라도 소송대리가 불가하며, 소송대리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아닌경우는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소송당시에는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가 가능했는데, 항소건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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