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에서 연말정산 완료했는데 종합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24년1,2월은 다른회사를다녀서 현직장근무기간인3-12월분만 연말정산완료하였는데 종합소득세 납부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그전에는 중도퇴사후 연말정산해도 종합소득세 납부한적이없는데 이번에는 왜나왔을까요?납부를 안하면 불이익이있나요?무조건 납부해야하는건가요?소득금액차이가있어서 납부하라는얘기도있던데 이직하면서 소득금액이오른건데 문제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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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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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1,2월은 다른 회사를 다녀서 현직장근무기간인3-12월분만 연말정산완료"로 인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24년1,2월은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으면 해당 우편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자님이 "24년1,2월은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으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24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합사하지 않았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