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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원숭이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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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쿠팡계약직1년1개월 퇴사시 연차15개질문

제가 1년근무하고 재계약해서 지금 1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15개가 들어왔는데

관리자들이 말하길 2년을 안채우면 사용한 연차는 토해내야하고 안쓴연차는 없어진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

제가아는건 15개는 퇴사시에 안쓰면 수당으로지급되고 연차를사용해도 토해내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25.10.0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확정 부여일수 입니다.

    따라서 발생 후 바로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년을 채워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용하던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때 수당으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리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15일 분의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80%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을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는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2년을 재직하는 조건으로 발생한 연차가 아닙니다. 다 사용하지 못하고 2년 내에 퇴사하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