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확정 부여일수 입니다.
따라서 발생 후 바로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년을 채워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용하던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때 수당으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