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달간 친척집에 전입입고를 하려고하는데 세대원으로 등록을 해야한다고 연락을 밷아서요.
1월 28일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토스뱅크에서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동거인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화가왔네요.
1.주민센터가서 변경을 할수있나요?
2.변경이 안되면 말소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3.세대주 분리를 해야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달 거주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4.그냥 세대원으로 등록을 하면 될까요??
5.준비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6.친척분 신분증도 가져가야하나요??
- 검색해도 잘 안나와있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척집에 한 달간 전입신고 하면서 동거인과 세대원 등록 문제라면 1) 주민센터 방문해 전입신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불가 시 기존 신고를 말소하고 다시 세대원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세대주 분리가 세금 문제와 관련 있는데, 한 달 거주만으로 세대 분리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경제적 독립과 별도의 주거 공간이 필요합니다. 4) 세대원 등록이 일반적이며, 동거인 등록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준비 서류는 본인 신분증, 전입신고서, 거주할 주소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6) 친척분 신분증은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니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