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상호금융조합법에 근거한 비영리 협동조합 성격 때문입니다.
1. 신협의 저율과세 근거
- 상호금융조합법상 신협은 비영리 협동조합체로 분류됩니다.
- 이에 따라 법인세 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율과세입니다.
2. 저율과세의 내용
- 신협의 고유목적사업(예대업무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 9%의 낮은 세율 적용
- 일반 법인세율 25%와 큰 차이가 납니다.
3. 다른 은행은 왜 혜택이 없나?
- 일반 시중은행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 따라서 비영리 협동조합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4. 세금 절감 효과
- 구체적인 금액은 신협의 과세대상 잉여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법인세율 25%와 저율 9%의 차이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요컨대 신협은 특수한 비영리 협동조합체 지위로 인해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