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시 거래상대방 소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시 거래상대방은 어떤 소득으로 잡힐까요?

보통 거래상대방이 나이가 있으시고 소득이 별로 없다보니

소득잡히는걸 꺼려해서 신분증등 개인정보를 받기 힘들때가 있는데

1. 어떤 소득으로 잡히는지

2. 소득이 잡힌다면 세금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3. 신분증등 개인정보를 원활하게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안내를 해드려야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시의 거래상당방은 사업소득 또는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가됩니다.

      2) 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기타

      소득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향후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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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실상 직접 요구를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