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시의 거래상당방은 사업소득 또는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가됩니다.
2) 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기타
소득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향후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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