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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수려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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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1월10일부터 하루 6시간짜리 공공근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1월31일-결근

2월-

3월10일-반차

3월17일-반차

3월28일-결근(월차인줄 알고 썼음)

4월12일-반차

4월18일-결근(월차인줄 알고 썼음)

4월21일-반차

급여명세서 내용

1월-주차2번/근무일수-15일/월차0

2월-주차3번/근무일수-20일/월차1

3월-주차4번/근무일수-20/월차0/조퇴6시간

4월-주차3번/근무일수-21/월차0/조퇴시간6시간

주휴는 주에 15시간 이상근무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월차로 알고 있어서 계속 썼던건데 이상한거 같아서 물어보니

반차2번이 있어서 월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차도 1번 빠지고..

하루 6시간 근무인데 2번 빠져서 6시간 빠진거라 하루 빠진걸로 쳐서 그런다는데..

저는 저 급여명세서 이해가 잘 안되서요.. 원래 계산도 좀 헷갈렷지만..

여태 월차로 알고 썼는데 그게 결근처리 되고 주차 빠지고 하니까 억울해지는거 같아서 제가 이해를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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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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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결근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월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5년 1월 신규입사자이시라면 한 달 만근을 해야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1월에 결근하셨으므로 2월에는 연차(근로자님의 경우에는 월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만근을 하였으므로 3월에 연차가 1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연차는 하루를 통으로 쉬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반면에 반차라고 해서 절반씩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3월 10일과 17일에 반차 2번을 사용하셨으므로, 연차 1개를 다 쓰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8일 출근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는 연차가 아닌 결근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만 보장됩니다. 신입사원은 만근 시 매월 1개씩 부여받을 뿐입니다. 그렇게 매월 1개씩 받으시다가 1년 이상 근무하시면 1년 근무 후 다음달 연차 15개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을 해야 익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일정표를 보면 1월은 연차가 없으므로 결근이 맞으나 3월부터는 다소 이상합니다.

    질문자님이 1.10.에 입사했고 4월을 현재로 기준잡을 경우 연차는 총 3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28.은 연차 처리되어야 합니다. 4.18.은 결근처리가 맞습니다.

    1.10.~2.9. 0개

    2.10.~3.9. 1개

    3.10.~4.9. 1개

    4.10.~5.9. 1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