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사선종사자 분들 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

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7월 9일부터 검진 항목을 통일하여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진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선종사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해당 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특수건강진단만으로 방사선종사자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특수건강진단(감마선, 엑스선)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 혈구용적치, 혈소판수, 임파구, 단핵구, 호산구, 호염기성구, Seg. form(호중구), Diff. count(F), 백혈구백분율(STAB)

  • 방사선종사자 검진 : 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 혈구용적치, 혈소판수, 임파구, 단핵구, 호산구, 호염기성구, Seg. form(호중구), 면허종별, 근무시작일,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작업장소·작업내용·작업기간,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2026.07.09. 개정 이후에는 산안법상 방사선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특수건강진단만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