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전표)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ㅜㅜㅜㅜㅜ
08월 28일 제조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이진컴퍼니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위의 문제 정답은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복리후생비(제) 1,000,000원 /미지급금 1,100,000원 (또는 미지급비용)
이건데요
외상으로 구입하고는 외상매입금 아닌가요?왜 미지급인지 궁금하고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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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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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상매입금은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예를들면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죠. 말씀하신 작업복과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관리활동이나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미지급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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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미지급비용으로 하고 그 외의 지출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다만, 굳이 이렇게 계정과목 구분하여 처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미지급비용 또는 외삼매입금, 미지급금 하나의 계정만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