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매입매출전표에 매입계산서 입력시 차. 부가세 대급급 차. 운반비 대.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으로 변경하면 부가세신고에 문제생길까요?

질문있습니다. 26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는 이미끝낫는데.

1월 매입매출전표에

매입계산서 입력시

차. 부가세 대급급

차. 운반비

대.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으로 변경하면 부가세신고에 문제생길까요?

외상매입금으로 바꿔도 상관없겟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고와 무관하게 회계장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정정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으로 변경해도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세무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의 계정과목 분류 및 거래처별 채무관리 문제에 가깝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 계정과목을 외상매입금으로 수정하여도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