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 지원비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찾아보니 가족요양지원비라고 있던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자신의 부모를 케어하면서 받는 지원금을 말하나요?
가족요양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요양 대상자 지원 자격 조건과 가족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 대상자 지원 자격 조건은
요양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 진단을 받은 경우
가족 조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계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요양 시간 조건은 하루 60~240분 실 돌봄 기록 필요(노인복지시설 이용 제외)
소득 기준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요양지원비는
가족요양의 조건에서 자격증 요건이 빠지고기관이용이 어렵다라는 조건이 추가된것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겁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기관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하면된다는 것인데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을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가족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직계가족 등을 직접 요양
하는 사람으로 해당되는 급여를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조건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자식),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입니다.
가족요양비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 급여 입니다.
이는 시설이나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섬이나 벽지 지역 등에 거주해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요양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유 등으로 인해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웨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가족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요양 지원비를 지급받으려면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고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볍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자신의 가족을 케어하면 보상받는 지원금은 가족요양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한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요양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성 질병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요양서비스와 경제적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등급은 총6단계(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재가급여 중 가족요양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 등) 및 국민건강보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재가복지센터에 가족요양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계가족이 가족요양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요양보호 일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