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쉬는 날이 많으면 연차가 없어지나요?
카페 직원(주 5일 근무)으로 일하고 있고 한 달 만근하면 연차 하나 생기는 걸로 해서 11월에 3개가 쌓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토를 쉬는데 11월에 빨간 날은 9개인데 전 10번을 쉬었다고 연차 하나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아닌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ㅠㅠ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내부 규정으로 사용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이 많아진다고 연차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부여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연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는 회사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