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산경매배우자우선경매낙찰경락증
5년전에 제 아내의 채무로인하여 집에 가재도구들에 압류가 들어와 경매로 남편인 제가 낙찰받았는데 며칠전 법원에가서 경락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락증으로 다른채권자의 동산압류도 계속 막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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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우선 매수 신고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해당 동산은 배우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동산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배우자의 소유로 된 동산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동산이 추가로 구입되거나, 기존에 압류되었던 동산 중 일부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산을 구입할 때는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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