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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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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통틀어 물납이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요?

세법을 통틀어 물납이 가능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세의 물납은 익히 들어서 알지만 이 외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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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모든 세금에 대하여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대상 물건으로 물납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 납부에 있어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은 1)수용 등에 따른 채권 보상시의 해당

      채권의 물납, 2)상속재산에 대한 물납허가시의 해당 상속재산은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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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물납은 국세에서 상속세,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