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기입할때 거래처 부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직 사업규모가 작아서 기장을 맡기진 않고
나중에 기장을 맡기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직접 장부를 작성중인데
간편장부에서 거래처 항목을 어떻게 잡고 적어야 할 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물건 매입처 : 무신사
결제방법 : 카카오페이
영수증상
공급자정보 : 무신사 페이먼트
가맹점정보 : 카카오페이
간편장부에 거래처를 등록해서 해당 매입건을 장부에 기입하려면 공급자랑 가맹점 정보중 어떤걸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무신사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단순 결제수단 업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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