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사건 재판 받을수 있나요? 관례를 떠나서 법에 명시된 ?
현대통령도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현대통령도 재판을 받을수 있나요? 법전에 명시된 대로요
관례를 떠나서요 그리고 외국 경우는 어떤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이 어렵다고 기일추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에서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연방 검찰은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사례도 없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