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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물총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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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사건 재판 받을수 있나요? 관례를 떠나서 법에 명시된 ?

현대통령도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현대통령도 재판을 받을수 있나요? 법전에 명시된 대로요

관례를 떠나서요 그리고 외국 경우는 어떤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현재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이 어렵다고 기일추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 미국에서는 법무부에서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연방 검찰은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사례도 없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