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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에 재판을 받는가요 아니면 퇴임후 재판을 받는가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서는 형사 소추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이 되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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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한 명확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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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내란죄 등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 진행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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