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야당 당대표가 계속해서 여러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현재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3심까진 시간이 걸리기에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3심은 진행되지 않나요?
만약 대통령이 되면 더이상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도 없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진행 자체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