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가 현재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로 되면 대통령 후보자격도 박탈되는 건가요?

대법원이 마지막 재판으로 알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로 2심에서는 뒤집혀서 무죄로 나왔고 현재 대법원에서는 심리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빨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서 그런지 속도를 내고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또 결과가 달리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당인 민주당의 전 대표인 이재명 후보대상자가

    선거법으로 1심에서는 유죄로 2심에서는 뒤집혀서 무죄로 나왔고

    현재 대법원 전체회의에서 심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례보다는 조기에 심리를 들어가 여야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법원은 2심의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면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고

    인정하지 못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합니다.

    파기환송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하여 판결을 다시해야 합니다.

    결국은 장기로 들어갑니다.

  • 대법원에서 바로 유죄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소심으로 파기 환송해야 합니다.

    항소심 또한 몇 개월이 걸리고 여기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또 상고가 가능해서 대선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파기환송을 합니다.

    다시 2심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대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파기자판이 있기는 한데요,

    대법원이 직접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약,직접선고를 하면 대선자격이 박탈되지만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