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대여 서비스로 받은 수수료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권사 대차거래 서비스에 동의해두고 매달 몇만 원씩 대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원천징수로 끝나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차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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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2%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