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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요한향고래65
고요한향고래65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율 세금 계산방법 질문 올리겠습니다.

공제 제외하고 5천만원의 소득 발생시에

세금 계산을

1>. 1200×0.06

3400×0.15

600×0.25

2>. 5000×0.25

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2.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복식부기 나누는 기준은

매출, 수입 그리고 소득중에 무엇입니까?

매출은 전체금액입니다.

수입은 매출에서 업체 수수료 띤 금액이고 원천징수를 띄는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뺀 금액입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은 식당에서 먹는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면 기장 맡기는게 좋을 듯 한데요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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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부 및 경비율 판단시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누진세율인 만큼 해당 소득의 소득구간에 맞는 세율을 각각 곱하시는 첫번째가 맞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의 소득에 대해 24%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 5,220,000원을 차감하시면 산출세액입니다.

      2. 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이 곧 매출액이고,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식당에서 먹는 비용을 복식부기를 한다고 접대비처리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을 접대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접대비로 계상하셔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번이 맞습니다. 간편하게 아래 표처럼 24% 세율 적용후 522만원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1번처럼 계산한 금액과 동일할 것입니다.

      2. 매출입니다. 참고로 매출이 수익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간편/복식관계 없이 식대의 성격에 따라 접대비 혹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1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