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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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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신호등에서 타고건너다 사고나면 자전거도잘못인가요??

자전거도 자동차로 분류가되는데 초록불에타고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이랑 사고가나면 자전거도 과실이있는걸까요? 아님 차만 잘못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가 신호를 준수하여 통행하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하는 경우, 다른 위반사항이 없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부분이 없습니다.

  •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자전거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차량도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위반사유가 있다면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입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호위반 사고로 보되, 일부 과실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초록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므로 신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항상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무단횡단 보행자나 신호위반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차로를 건널 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확인하면서 진입해야 합니다. 설령 자전거가 우선권을 갖는 상황이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자전거보다 훨씬 크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충돌은 일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