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신호등에서 타고건너다 사고나면 자전거도잘못인가요??
자전거도 자동차로 분류가되는데 초록불에타고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이랑 사고가나면 자전거도 과실이있는걸까요? 아님 차만 잘못인가요?
자전거가 신호를 준수하여 통행하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하는 경우, 다른 위반사항이 없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부분이 없습니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자전거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차량도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위반사유가 있다면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호위반 사고로 보되, 일부 과실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록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므로 신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항상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무단횡단 보행자나 신호위반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차로를 건널 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확인하면서 진입해야 합니다. 설령 자전거가 우선권을 갖는 상황이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자전거보다 훨씬 크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충돌은 일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