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중에 해고예고수당 및 다른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근무 중 근무 다음 날 폐업으로 인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연락을 드렷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하셔서 1년 넘게 근무를 하여 해당 되는 거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해고취소를 하신다하여 알겠다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에 폐업을 하니 그때까지 근무하면 된다 하셧는데, 첫 해고통보는 4월21일이였고 그다음 다시 근무하기로 한 건 4월 24일 입니다. 이때 5월 18일 까지 근무하고 폐업한다고 하셧는데 이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 될까요? 근기법26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라고 사료되지 않고 단순 경영난으로 사료됩니다.
편의점 근무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1부를 쓰고 교부를 받았는데요, 주1회 9시간으로 체결을 하엿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근무 후 주1회 15시간으로 7개월, 14시간 1개월, 7시간 1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첫 근로계약 서 이후에 따로 교부를 받거나 한 건 없는 상태로 7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할 때에 정기적인 대타근무는 소정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회 15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할때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초과근무시간으로 구분되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2회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21일이든 24일이든 5월 1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도록 하였다면 30일전 예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한주 15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