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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이런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년 실거주 했고요 동생이 이번 분양 받고 주민등록은 같이 있어요.

동생이 주민등록상 같이 있음 안되나요? 분양을 받고 등기를 아직 안한 상태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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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분양당첨 이후에 거주상태는 크게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사시는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동생분 동거 여부 관계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보기 때문으로 일시적1가구 2주택은 신규주택 매수후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택이시고 2년실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이시고 동생분에 전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이 해당아파트에 질문자닙과 함께 전입되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2년실거주 조건을 채우셨다면, 1세대 1주택자시라면 양도차익이 발생되어도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아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보유 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분양주택의 잔금을 지급한날이 취득일이 되니, 양도일은 잔금지급일이나 소유권등기이전 신청일 중 빠른날로 기산합니다.

    주소지에 동생이 같이 있어도 아무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