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보건담당자가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 소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공사 금액 20억 이하 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되면 문제 발생시
사업 대표자 이외에도 저도 책임에 엮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안전보건 관리 담당으로 입사한게 아닌데 괜히 피해를 볼까봐 걱정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소지에 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지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책임도 부과됩니다
이에 만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는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