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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자 출산휴가전 사용할수있는 연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입사 2023.11.27

출산휴가+육아휴직 24.8.24 예정

복귀 25.11.24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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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의 경우 출산휴가 전까지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산휴가 전에 총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입사 2023.11.27 출산휴가+육아휴직 24.8.24 예정이라면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안 되므로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발생한 연차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 2023년 11월 2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으므로 출산휴가 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전이라도 법정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