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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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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에서 '내란 윤석열'이라고 적으면 왜 재물훼손죄로 처벌 받는가요?

경상도에서 '내란 윤석열'이라고 적으면 왜 재물훼손죄로 처벌 받는가요? 타 지역에서 그래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재명 정부 때 '내란'이라고 적었어도 마찬가지겠지요? 전직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물훼손죄 법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정부라거나 "내란"이라는 표기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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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물손괴는 해당 재물에 대해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무단으로 낙서를 하는 부분은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문구에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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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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