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상도에서 '내란 윤석열'이라고 적으면 왜 재물훼손죄로 처벌 받는가요?
경상도에서 '내란 윤석열'이라고 적으면 왜 재물훼손죄로 처벌 받는가요? 타 지역에서 그래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재명 정부 때 '내란'이라고 적었어도 마찬가지겠지요? 전직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물훼손죄 법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정부라거나 "내란"이라는 표기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물손괴는 해당 재물에 대해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무단으로 낙서를 하는 부분은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문구에 문제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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