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수있을까요? 돈..선생님이 가져갔어요
교수님이 150만원만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는데 질질 끌면서 계속 안주는데 음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급전이 필요한건아닌데 믿었던사람한테 발등찍히니까 좀 짜증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빌려준 금전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미루고 있고 지급 의사나 능력이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요구 후 민사 청구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사적 신뢰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순한 금전대차이므로 청구 자체에 장애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약속을 미루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사기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애초에 변제 의사 없이 차용한 사정, 반복적 회피 정황 등이 있다면 고소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금전이 건네졌다는 점과 차용 약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카카오톡 등 차용·약속 관련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반환 약속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응 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를 경고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적 기망 정황이 확인될 때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청구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화 기록이 명확하면 법적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만 감정 대응은 피하시고 절차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향후 금전 거래 시에는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걸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교 내에 공론화나 신고를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소송에서는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반환받고자 하는 액수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