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ㄱ궁금해요
25년도에 12월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고
26년1월12일 다른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진행하나오?이직한 직장에서는 뭐 따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이런거 내란소리가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2026년에 이직하였으므로, 이직한 직장에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매월 지급받는 급여, 수당,
상여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 등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인 '근로소득 연말
정산 지급명세서'를 매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퇴사하셨다면 26년도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