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1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파트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 달라고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