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담금은 관리실에 문의하면 되나요?

2022. 11. 24. 11:02

오피스텔도 장기수선 비용, 반환받을수 있는 거죠?

관리실에 이사 날짜만 알려주면 되는 건가요?

아님 다른 필요 서류가 있는 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소유자가 부담하나 관리의 편의상 매월 관리비 항목으로 임차인이 납부했다면, 계약 만기시 정산하여 돌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셔서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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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관리비 납부하면서 거주기간 납입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차피 금액만 확인하는거로 신분확인 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금액 확인 후 임대인에게 통지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2022. 11. 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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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다면 이사전 관리실을 방문하여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으며, 전입자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11. 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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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피스텔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가서 몇호에 살고 곧 이사나가는데 장기 수선충당금이 총 얼마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면 알려줍니다. 이사가는 날 보증금 받기 전에 알아보셔도 됩니다.

        2022. 11.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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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세부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으면 반환 가능합니다.

          관리실에 호수랑 이사나가는 날짜만 말씀해주시면 정산해 주실겁니다.

          그걸로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1.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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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OK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인데 소유자가 내야하는데 관리비에 포함돼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다가 만기시 퇴실하실 때 이사정산시 관리실에 문의하면 계산해주시고 집주인도 그 만큼을 반환해줍니다

            2022. 11.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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