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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

6일인한 근무수당 계산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려요

2.27일 화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2.28일 수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2.29일 목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3.1일 금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3.2일 토 10시-12시 (2시간/휴게시간없음)

3.3일 일 10시-16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3.3까지 근무했습니다



총 6일 근무한 수당


최저입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주휴수당포함해서


금액이 378,624원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총 32시간 근무이고 3월 1일 6시간 휴일근로(1.5배)이므로 345,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3.1은 휴일근로수당 등을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일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