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일인한 근무수당 계산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려요
2.27일 화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2.28일 수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2.29일 목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3.1일 금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3.2일 토 10시-12시 (2시간/휴게시간없음)
3.3일 일 10시-16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3.3까지 근무했습니다
총 6일 근무한 수당
최저입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주휴수당포함해서
금액이 378,624원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총 32시간 근무이고 3월 1일 6시간 휴일근로(1.5배)이므로 345,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일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