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보내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대화 중에는 별다른 갈등 상황은 아니었었고, 집주인 자녀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었어요.
일단 임대인의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넘어가고 있었고.
보증금 일부를 보낼테니 계좌번호를 넘겨달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를 별 생각 없이 보냈다가, 보증금 일부를 받고, 바로 전웘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는데요.
임대인 자녀들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하고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놓고, 이제 돈 받았으니까
계약 해지 됐고 언제까지 빼달라고 통보하는 게 맞는 순서인지 궁금해요?
*참고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의 상태에 있고, 아직 계약 날짜까지 1년도 살지 않은 상태에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안되지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참고로 3개월정도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지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 돈 그냥 냅두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준다고 끝이 아니라 서로 합의한 때에 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일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대인은 해당사유로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해당 사유를 주장하였을 때 본인이 계좌를 보낸점등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의 동의로 볼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받지 않았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떄문에 당장 이사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해보시고 이를 거절한다면 계약기간중 해당 사유로 중도해지 할수 없다는 근거로 버티시는 방법이 있을 듯 보입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묵시갱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돈을 넣은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자의적 행동이므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소통상황에서 엉뚱하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자녀의 실거주를 사정으로 이사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보증금의 일부상환을 함으로써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임차임도 오해 받을 행위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이란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임대인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의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지요.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임차인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계약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요구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다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임차인이 동의가 있어야 하며 물직적 보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