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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아나콘다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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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중에 시험 또는 학원등록 가능한가요?

산재요양기간 중에 시험(자격증) 또는

학원등록 가능한가요?

손목 수술예정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것 같고

추후 직업적으로도 조금은 손목이 무리가

덜 가는 직종도 알아봐야 할것같아서

어제 산재승인 1차적으로 4달 났는데

치료기간동안 남는시간에 뭐라도 해보려고 해요

국비지원 같은건 당연히 안될테고

그냥 제 사비로 학원을 다닌다던지 ( 캐드,건설면허 )

시험을 보러다니는 것도 위반사항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시거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이 어렵다는 뜻일 뿐, 학원을 다니거나 시험을 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원 등록 자체가 산재 보상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재요양기간 중 시험을 보거나 학원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이는 취로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이나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