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기간 중에 시험 또는 학원등록 가능한가요?
산재요양기간 중에 시험(자격증) 또는
학원등록 가능한가요?
손목 수술예정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것 같고
추후 직업적으로도 조금은 손목이 무리가
덜 가는 직종도 알아봐야 할것같아서
어제 산재승인 1차적으로 4달 났는데
치료기간동안 남는시간에 뭐라도 해보려고 해요
국비지원 같은건 당연히 안될테고
그냥 제 사비로 학원을 다닌다던지 ( 캐드,건설면허 )
시험을 보러다니는 것도 위반사항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시거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이 어렵다는 뜻일 뿐, 학원을 다니거나 시험을 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원 등록 자체가 산재 보상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시험을 보거나 학원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이는 취로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이나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