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다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에따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여자)이 갑자기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돌변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없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이런식으로 퇴직금 못받고 나가신 분들이 꽤 있던것 같습니다.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성추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저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만약 사장이 진짜 성추행 고소를 한다면, 제가 어떤절차(재판? 조사?)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어도 무죄가 증빙하기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서로 진술만 있지 증거는 따로 없는것 같은 상황입니다. 2. 또한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정의구현이 필요한거 같으면서도 퇴직금이 또 큰 금액이 아니여서 향후 금액적, 절차적 번거로움 어려움이 고민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 고소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소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성추행 고소 시의 사건진행 절차 및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이는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