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시 분실물 요청시 돈을 드리는게 맞나요
택시에서 내릴때 소지품을 두고내려서 나중에 기사님께 되돌려받을때 현금을 요구하실때 드리는게 맞나요?
물론 잃어버린것보단 낫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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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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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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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드릴 의무는 없지만 감사의 의미로 본인이 판단한 금액으로 사례금을 드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