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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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면 금액의 일부를 청구 할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뒷자리에서 500만원 수표가 든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준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인것 같은데 그때 경찰서에서 주인을 찾았다는 연락만 받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큰 금액의 돈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준 경우에는 그 주인이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분실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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